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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 승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참전유공자 및 가족의 보훈지원 강화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지원 단절로 배우자가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6.25 참전용사는 92세, 월남전 참전용사는 78세로 전체 평균 81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상자 사망 이후 가족들의 생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요양지원 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지원 혜택도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참전유공자 가족의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행 법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으로 단절 없는 보훈, 일류 보훈 실현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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