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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장마철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업체 12곳 적발

도내 사업장 360곳 단속…유해물질 유출 등 위반
하천 오염 유발 토목업체 등 주요 사례 드러나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틈타 폐수를 불법 유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반도체 자동화 부품 가공 업체 A사가 폐수배출시설 신고 없이 조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토목공사 업체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인근 하천에 유출했다.

 

이밖에도 C사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유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환경오염행위 제보를 위해 누리집, 120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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