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41만 7377건, 40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2500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의 경우 6만 25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연면적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나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