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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서 금목걸이 훔친 검시 조사관 구속영장 기각

변사체서 20돈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 훔친 검시 조시관 구속영장 기각돼

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김한울 당직판사)에 따르면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 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 훔친 검시 조시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범죄전력도 없고, 피해자 측어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추가로 촬영한 사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시관 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가 금목걸이를 훔친 사실을 확인, 지난 22일 오후 10시에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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