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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 지역 외국인 주택 매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투기성 주택매입 차단 및 주택시장 안정 도모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제한·허가 강화

 

부천시는 25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천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거지역에서 토지면적 6㎡를 초과해 매입할 경우, 소재지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 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철저히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세 정보는 토지e음 홈페이지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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