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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개월간 체납액 23억 원 징수

 

안양시는 지난 6개월간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23억 7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15명의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꾸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2만 6993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 체납 사유 분석, 납부안내문·영치 예고문 부착, 복지연계 지원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8480명으로부터 1만 9074건, 23억 7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 6명을 찾아, 이중 3명에게 경제적 회생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면서 원하는 체납 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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