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고질적인 체납 행위에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2025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표적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그 외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단속 결과, 안성시에서 적발된 체납차량은 총 102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체납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