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20일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과세 변동이 발생한 3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표준지 적정성, 지가 산정,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또한,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사전 예약한 시민에게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회를 제공해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장정훈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미구·소사구·오정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토지 3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 한국부동산원 앱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