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치여 머리를 다친 여자 고등학생이 100일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덤프트럭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1시쯤 과천시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방향 언덕길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마지막 열인 좌측 4열 복륜 구조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빠진 바퀴는 언덕 경사를 타고 빠르게 내려가 반대편 임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10대 여자 고등학생 A양과 40대 B씨, 20대 여성 C씨 등 보행자 3명을 차례로 덮쳤다.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127일째인 현재까지 치료 중이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 씨와 C씨는 가벼운 부상으로 현재는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무게가 약 100kg에 달하는 덤프트럭 바퀴는 개당 볼트 약 10개를 체결해 고정시킨다.
그러나 A씨 덤프트럭 좌측 4열 복륜 구조 바퀴에 체결돼 있던 볼트는 사고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직전까지 차량 운행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정비도 제때 받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그는 사고 1~2개월 전 차량 정비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제의 바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으나 "명확한 사고 원인 확인 안됨" 이라는 취지의 답변만 회신 받았다. 다만 경찰은 결론적으로 A씨가 차량 운행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아예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 정비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인지, 큰 충격에 의해 바퀴에 체결된 볼트가 부러지면서 일어난 사고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 왔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렇다 할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야 하는데, 피의자는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며 "중장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 도심 운행을 하는 상황에선 운전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