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 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안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8월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일단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해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당사자 몫이다.

◇ 내란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것… 3개 사건 향후 병합 전망"
윤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재판 심리가 오는 12월까지 매듭 지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을 비롯,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재판 절차 관련 설명과 향후 계획 안내 언급으로 비춰진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선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라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내란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다만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한 언론사의 재판중계 신청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