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2년 전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8일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김 전 비서관 딸을 둘러싼 학폭 논란 관련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회의록과 함께 학폭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포함됐다.
통상 학폭위 심의 과정은 가해·피해 학생이 진술한 뒤 퇴장하고 학폭위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안에서 가해·피해 학생 진술은 외부 속기사가 기록했으며 이후 학폭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성남교육지원청 직원이 작성했다.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측은 학폭위가 열릴 때 외부 속기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에 대비해 녹음을 시작했고 이 파일이 남아있다가 이번에 특검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김 여사의 무마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녹음파일이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의혹은 2023년 7월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은 이벤트 대행사 대표 출신으로 김 여사와 2009년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했으며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녹음파일에는 학폭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 학폭의 상습성과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다른 학폭 사례와 비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징계 수위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논의 끝에 김 전 비서관 딸의 평가지표는 15점(총점 20점)으로 최종 결정됐다.
학폭위는 심의에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하는데 김 전 비서관 딸은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는 등 강제전학에 1점 모자라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