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내란에 대한 단죄가 늦어지고 있다. 무한 권력을 노렸던 쿠데타 시도가 아직도 법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내란 수괴는 여전히 옥중에서 추악한 항거(?)를 하고 있고 그의 추종 세력은 야당을 장악해 오히려 내란은 여당이 동조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암적 세력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지만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법부는 헌법을 “공정”이라는 원칙으로 사회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부여받은 권력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법부는 모두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국회에서 특검이 발의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연일 쏟아지는 특검의 새로운 소식에 새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연이은 법원의 상식 밖 판결로 그들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윤석열을 어이없는 핑계로 석방해 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을 주도한다는 것부터, 침대 재판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세월 하는 재판 과정을 보면서 그 결과가 예견된다면 무리일까. 내란의 최고 협력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기각시키니 앞으로 있을 관련 장관들의 영장 청구도 불 보듯 뻔할 것이고, 김건희 재산 불리기에 동원되었던 집사 3인방 역시 범죄의 중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장이 기각되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조희대 사법부의 예견된 수순일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윤의 판단이 옳았고 그의 시대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들 안중에 국민이 있을 리 없다. 아니 사법 엘리트들이 알아서 하니 국민은 아무 소리 말고 따라만 오라는 것은 아닌지. 법관들이 판결의 핑계로 삼는 법과 양심은 그들만의 법이고, 그들끼리만의 양심일 뿐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모든 감시로부터 예외적인 권력이었기에 아무런 구속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무한대로 성장한 철옹성이 되어 있었다. 사법권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죄를 감해주거나 더해 줄 수 있고 그 와중에 사법거래로 돈을 벌어도 무풍지대요, 전관예우도 확실했다. 더 이상 오늘의 판사에게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나 법복을 입은 천사였던 김홍섭 판사를 찾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국민의 선택에 의한 선출직이 어떠한 임명직보다도 우월한 정치체제이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던 대법원장이든 그 누구도 국민이 선출한 입법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선출직들의 결정으로 77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과 방통위를 보라. 이게 민주주의이다.
여당은 최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 법사위에 올렸지만,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위헌 제소를 비롯한 많은 구설수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한다면 진짜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침없이 실현해야 한다. 과거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4·19 이후 3.15부정선거 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역사가 있다. 두려워하면 하나도 이룰 수 없다. 작금의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 최대의 적폐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지금 개혁해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태를 종식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