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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법관 늘리자면서 4심제 하자는 건 말도 안 돼"

사법개혁 지향점 "대법관 증원 수단이지 목적 될 수 없어"
검찰개혁 관련 질문 공세에 "공부한 적 없어 의견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발언했다.

 

11일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해선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하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대에 그친다"라며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뒤이어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건지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전혀 공부한 적이 없어서 어떤 의견도 없다"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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