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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또다시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특검 신속재판 요청

조지호 등 경찰 내란 재판 병합 후 주 4회 재판 요청
"국정농단 주 4회 전례 있어"…재판부 "검토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이어 참석하지 않으면서 당사자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진행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고 인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227조의 2항에 의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인정될 때에는 피고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주에 4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 이후 주 4회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 측은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병합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3건 재판이 병합되는게 맞지만, 재판 속도를 생각하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주 4회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기존 조 청장 등의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알렸다. 윤 전 대통형 및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피고인 3명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한 주에 3회씩 내란 재판을 열고 있고 향후 병합,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뒤이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하면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재판 중계를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재판 중계와 관련, 신청 시점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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