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난민 주거·의료·교육 지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3개 자치법규가 정부·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는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정,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대표 발의 유호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도록 했다.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들 조례가 공포된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음 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영길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