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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관위, 경로당에 음식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A 씨 등 4명, 경로당 등에 200만 원 상당 삼계탕 제공
후보자 등 위한 기부행위 시 5년 이하 징역·벌금 천만원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구 내 경로당 등 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역 봉사단체 대표이기도 한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의 관계자 B·C 씨, 지인 D 씨와 공모해 지난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행사에서 A 씨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구 내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총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서는 후보 등과 관계있는 단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115조에서도 113조, 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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