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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 형사 고소…“무관용 원칙 적용”

“브랜드 가치 심각하게 훼손”

 

쿠팡이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쿠팡은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광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삽입해,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악용해 왔다.

 

쿠팡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약관을 위반하고 경고와 제재에도 동일 행위를 반복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순 제재를 넘어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에 착수했으며, 부정광고 수익금 몰수 및 계정 해지 조치도 병행한다.

 

쿠팡은 올해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불법 광고 모니터링, 신고 포상제, 전담 인력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 시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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