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 ‘메가MGC커피’(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22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일 앤하우스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키고, 제빙기·커피 그라인더 등 장비를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관련 내용을 계약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2억 7600만 원의 수수료를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본사는 발행업체와 리베이트 성격의 약정을 체결해 발행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또 201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구매 항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에서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앤하우스는 이들 설비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면서 26~60%에 달하는 높은 마진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장비가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할 필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향후 1년간 진행될 판촉 행사에 대해 일괄 동의서를 받아둔 뒤, 실제로 약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총 12회의 판촉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일부 부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에 3억 7500만 원, 장비 강매 행위에 19억 1700만 원 등 총 22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불공정 관행을 제재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