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휴가 관련 지시를 내리고 도의회 직원들이 오는 3일부터 9일까지의 추석 연휴와 주말을 포함해 최장 10일간 휴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충분한 휴식 보장, 장기 연휴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 재량휴교를 하는 도내 학교가 많은 만큼 학부모 직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80%는 10일 당일에 특별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이달 중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을 지원하는 것이 높은 업무 생산성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긴 연휴 기간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부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는 의장이 의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연간 3일 범위 내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지난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도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