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 교육격차와 교권 붕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 대책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는 이채영 도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역할과 위촉, 운영, 예우 등의 사항을 규정해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김용명 개그맨, 랩 교사 '달지' 등 10명(팀)을 이미 홍보대사로 운영해 왔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선 반발이 거세다. 학생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학교 안전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홍보에만 집중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도교육청 홍보비는 2022년 55억 원, 2023년 57억 원, 2024년에는 58억 7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2269억 원에서 2025년 46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정책은 광고가 아니라 학교 변화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전광판 광고, 캐릭터 개발, 해외 박람회 참가 등 홍보에 예산을 쏟아왔다"며 "정작 교사 업무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대사가 아니라 교실"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