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29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와 ‘경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해양관광 발전과 지역 해양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관광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경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및 홍보·마케팅 ▲주요 사업의 상호 지원과 국내외 홍보 강화 ▲도서 지역 등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 뱃놀이 축제 기간에는 제부마리나와 전곡마리나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축제의 다양성과 범위를 넓히고, 축제 기간 외에는 ‘천해유람단(서해랑 케이블카–요트 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관광상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해양을 보유한 화성특례시와의 협약이 경기 해양과 평택항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 국화도 등 우리 시의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약”이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화성특례시를 경기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