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지역 공중이용시설 1361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법정 금연구역 1167개소와 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194개소다. 주요 점검 시설은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등이다.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은 조를 구성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 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 원, 금연구역 지정의무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혜련 군보건소장은 "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