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해온 일당을 무더기 검거했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총책, 57명은 중간책, 401명은 온송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주로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8만 원에 운송했고, 부상 등 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256명에게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압두고, 우리나라 첫 관문인 인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와 중구, 인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인천공항공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차량을 탑승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내·외국인 모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