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로 지정될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타지역 시.군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에 나서며 가평형 특화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21일 가평군과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올해 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특화된 발전 전략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가평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산림자원, 산업기반을 연계한 특화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통일부.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경기도청,산업연구원, 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및 속초시청 등을 방문하고 벤치마킹해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조성및 운영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입주기업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감면, 기반시설 우선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은 가평군이 평화경제특구로 나아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있는 전환점이다"며 "이번 벤치마킹과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평 특화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