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13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의약 8개 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인천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경기도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공단의 제도적 대응을 결합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근절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인천·경기지역 의약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들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단체들은 “공단의 체계적 관리와 의약계의 자정노력이 함께할 때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