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용구역 내 주·정차 금지 홍보와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적발된 방해행위는 총 103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소방당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을 막아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되며, 이 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는 물론 물건 적치나 진입 방해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평소에는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화재 발생 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통로”라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