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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에 3만% 이자까지…679억 원 편취한 조직원 207명 '소탕'

2만 403명에게 최대 연 3만 1092% 이자 수취
"대출 권유 전화 및 문자에 각별한 주의" 당부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로 총책 A씨 등 일당 207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2만 403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최대 연 3만 1092%의 이자를 받아 67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61명은 지난 2021년 1월쯤부터 올해 9월쯤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부 희망자 DB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27~190만 원을 초고금리로 대출해 줬다. 이후 7일 이내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조직원이 타 대부업체 직원인 척하여 더 큰 금액 대출을 권유했다. 이들은 돌려 막기 수법으로 유도해 최대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상환 기일이 지난 채무자들에게는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고 가족 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상환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도권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년 간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위장하는 등 자금세탁도 진행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극심하다. 97만 원을 대출한 피해자 B씨는 돌려 막기로 상환하다 11개월간 이자만 5700만 원까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법사금융 피해 첩보를 입수했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부업체 사무실 10여 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총책 등 주요 피의자 1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 구속하는 등 조직을 와해시켰다.

 

또 경기남부 지역 지자체들로부터 대부업 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전수 조사한 끝에 개인정보 DB를 불법 수집한 145명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광고용 전화 136대를 이용 중지시켰다.

 

자금 추적을 통해 불법 수익으로 구매한 서울·광교·검단·남양주 소재 부동산 7채 (31억 4,000만 원 상당), 수원 소재 3필지 (99억 원 상당), 포르쉐, 벤츠, 레인지로버, BMW 등 13대 (7억 원 상당) 등 총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인용받고 그 중 140억 원 상당을 실처분금지 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전담팀 등에 도움을 요청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황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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