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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겨울철 미세먼지 잡는다…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

 

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는 수송, 산업, 공공,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19개 미세먼지 저감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도로 내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상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6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7곳에 대한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 온도 20도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어린이집·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에 마스크 보급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제한 시간에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 등 대응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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