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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시흥시는 환경부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예외로 적용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성능 유지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마감 전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저감사업 세부 내용은 2026년 2월 말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명기 과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운행 제한과 지원사업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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