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장기임대를 포함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대통령 약속의 연장선이다. 2025년 11월 15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총론적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중앙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은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을 3대 원칙으로 하겠다며,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매년 300억씩 10년 동안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하고, 규제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TF팀”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중앙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발이 더디다. 왜 그럴까? 입법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을 통해 새로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를 다룬 두 법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사업자는 중앙정부(국방부)가 소유권을 가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은 기초지자체와 민간사업자뿐이다. 민간사업자는 턱없이 높은 토지 대금으로 인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역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자치의 한계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무상양여, 무상대여, 장기임대, 장기분할 상환, 국고 보조율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1%의 100년 장기임대를 도입해도 반환공여지 개발은 한계가 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무상양여를 통한 새로운 행정관청 설립을 통한 개발방법이 새로운 해법이다.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무상양여를 통한 새로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가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