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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제공·불법 과외 등 비위 교원 48명 경찰 고발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감사원으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도내 교원 80명 중 48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2월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2억9천만 원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교원들을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고, 각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고양의 한 공립중 교사는 학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2억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교사를 포함해 총 48명은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48명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25명은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비위가 확인돼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추진한다. 또 7명은 감사원이 직접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발 대상 교원들은 학원 여러 곳에 시험 문제와 출제 경향을 넘기고 대가를 챙기거나 불법 과외를 한 사례”라며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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