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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돌봄통합법, 인천시 요양시설과 재가 돌봄 체계 강화

공공요양시설 수요 급증
돌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과제

 

인천시가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과 치매 환자 대응을 위해 공립 요양시설 확충과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강화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남동구 도림동에 첫 시립요양원을 개원했다. 이곳은 연면적 2984㎡, 지상 3층 규모로 일반실 80병상과 치매전담실24병상 등 총 104병상을 갖추고 있다. 이후 일반실은 같은 해 5월 , 치매전담실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개원 직후부터 신청자가 물려 최근 기준 일반실 650명, 치매전담실 340명 등 총 990명이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대기자들은 대부분 자택에서 거주하거나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간 요양원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노인과 치매 환자 비중이 매년 급속히 늘어 시립요양원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집계한 65세 이상 치매환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2만 8230명에서 2023년 4만 6871명으로 66% 증가했다.

 

이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수요는 올해 9219명에서 오는 2030년 1만 2696명, 2040년 2만 3185명, 2050년 3만 549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계양구와 서구에 신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계양구에는 96병상 규모로 사업비 223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서구에도 사업비 258억 원을 들여 202병상 규모의 시설을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이 법은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문인력 배치,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을 통한 노인과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과 교육 포럼 등으로 실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를 맞아 돌봄통합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홍보와 교육, 데이터 연계, 지역별 사각지대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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