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경기·인천 의원 대표발의 법안들이 대거 통과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62개 안건을 의결하고, 의원들의 제출한 신규 법안 20개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 중 한준호(민주·고양을)·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 등 여야 경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명수(민주·용인을)·이소영(민주·의왕과천)·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과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위험표지 설치 요건을 안전점검 실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계열회사 등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해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맹성규(민주·인천 남동구갑) 국토교통위원장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대안 형식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