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 군수실에서 열린 ‘2025년 공무원 노사협의회 체결식’에서 상호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연천군의 건전한 노사관계와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양측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다.
체결식에서 양측은 지난 11월 합의한 안건 3건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생일 특별휴가 제도 신설 ▲민원업무 담당자의 실질적 보호 조치 마련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생일 특별휴가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조직 문화를 개선할 전망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다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도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했으며, 이는 직원 복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