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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용인특례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신민철 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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