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25억 원의 세금을 미납해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중 가장 많은 체납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도가 파악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최소 21개에 달하고 양평군(12건·토지), 남양주시(1건·토지), 서울시(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4건·토지), 강원도(1건·토지) 등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해 있다.
성남시는 최 씨 부동산 21개를 모두 압류한 상태다. 도와 성남시는 이날 최 씨의 부동산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건물(1개)과 토지(1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를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최 씨는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류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을 도가 공매 의뢰한 배경에 대해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며 “현재 성남시가 모두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이준기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