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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교사 5명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10대… 수사 중 사건 2건 더 있다

검찰 “현재 수원지검서 수사 중”

자신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기술을 통해 성착취물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계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더 있다”고 했다.

 

검찰은 “1건은 지난 9월 보완 수사 요구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송치한 1건은 인천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사건 2건도 A군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군 관련 추가 기소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A군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칭계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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