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과 한국군이 조화롭게 대처하고 있다. 미군에게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에게 제공된 군부대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는 규제도 있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군과 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법적 규율의 차이는 공평한가? 라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으로 주한미군 공여지는 일부 반환되고 있다. 반환되는 주한미군 공여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보존이든 개발을 해야 한다. 근거법령이 필요하다. 기존 ‘미군공여구역법’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일본은 어떨까?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오키나와현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키나와현 반환지의 유효 및 적절 이용 촉진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은 오키나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특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오키나와현의 자립적인 발전 및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됐다. 반환공여지는 오키나와현의 귀중한 토지자원인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하에 관계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주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책무(동법 제4조)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이 법에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입법목적과 기본이념을 생존배려 차원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법리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책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반환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반환공여지 지자체의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반환공여지 개발추진협의회 등의 여러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반환공여지개발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가 자칫 반환공여지 소재 지자체의 특혜시비 내지 국비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로 와전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안보로 인한 혜택을 받은 다른 지역은 “역지사지”(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가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안보세(부담금) 내지 평화유지세(부담금) 도입, “경기북부지역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달라는 미군 공여지 소재 지자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