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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등 일부 구간은 제외

 

강화군이 침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적용 시간은 기존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다.

 

군은 그동안 주민 민원 등으로 1시간에 한했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박용철 군수가 취임한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제도를 재도입했다.

 

단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차량도 해당한다.

 

박용철 군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게 됐다”며 “누구나 피해 받지 않는 주차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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