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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6 음식문화 특화거리’ 참여 상인회 모집

외식업 경쟁력 강화·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 지원
홍보 강화·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선 선정 등 혜택 제공

 

화성특례시는 26일 ‘2026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참여 상인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외식업소가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정되면 시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나 번영회 등 자치기구를 운영 중인 상권으로, 음식점 30곳 이상 밀집 및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상인조직 대표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화성특례시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거쳐 3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2년 향남읍 발안만세시장의 ‘만세맛길’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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