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3.8℃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오산대학교 겸임교원 재임용 부적격 처분 논란

해당교수, 이의신청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일부 교수들의 사문서 위조, 비위횡령 행위 주장

대학 측 ‘정당한 인사’ ‘재임용 거부는 정당’

 

오산대학교가 겸임교수 재임용 관련해서 학과장 승인이나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오산대 등에 따르면 오산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A교수는 지난 2026년 1월 13일 학교 측으로부터 학기 겸임교원 재임용 부적격 처분을 받았다.

 

오산대는 A교수가 ‘청탁금지법’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교수 품위 손상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오산대에 따르면 일부 교수들은 지난해 오산대 감사에서 교수 가족회사 및 공동사업체를 통한 재정 비위 정황을 비롯해 A교수의 지인 명의를 통해 타 교수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학 링크(LINC) 사업 약 2000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 특강비 명목으로 허위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해 금액을 나눠가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A교수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연루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심의결과 '부적격 탈락'으로 이어진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A교수는 이같은 오산대의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A 교수는 타 교수들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며 “대학 측이 겸임교수 재임용 결과 통보서를 두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청탁금지법으로 매도해 비리교수로 낙인찍고 있다”며 사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피의자입건자기소 대상자로 판단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본인은 일부 비리교수들의 사문서 위조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교수는 재임용 평가위원을 학과장 승인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교무처장 단독으로 진행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학과장이 평가위원 3명을 구성하고 정식 공문을 통해 ‘재임용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아무 권한이 없는 교무처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교무처 관계자는 “당시 교원으로서의 점수평가 항목별문제점이 지적돼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정당한 인사였다”며 “현재 교육부 감사결과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경찰서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해당 교무처장과 교무처 과장과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의 중”, “출장”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A교수는 ‘겸임교원 재임용 평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나아가 일부 교수들의 사문서 위조 행위와 재정과 관련 비위횡령사실들을 폭로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