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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1심 실형

총 1년 8개월… 도이치·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3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알선수재 혐의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물품에 대해 128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 만 원과 대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만 인정,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제공과 등에는 범죄 성립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덕성과 책임을 현저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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