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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 27일부터 주차장 충돌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돌방지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지평식으로 설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신축건축물, 주차구획과 건축물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는 조례 시행일인 3월 27일 이전까지 설치 기준과 적용 대상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진행,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부설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의 비의도적 이동이나 조작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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