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3일 시 관내 지정도로 내 개인 사유를 빌미로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등 이로 인한 시민들이 느낄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재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정도로의 경우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자 화재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로로 활용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공공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 관내에선 토지 상속 및 매매,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들이 지정도로를 사유지로 오인하여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시 차량 진입을 어렵게 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인한 통행 방해는 행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말뚝이나 울타리 등은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미비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기재해 지정도로의 공공적 성격을 알리는 한편 도로를 둘러싼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