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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법제화 추진…현실적인 대책은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액 7000억 원 달해
인천에서도 손실액 매년 꾸준히 우상향 기조...작년 533억 원
고령 인구 증가 영향 미쳤다는 분석
정부 차원 제도에서 시작된 만큼 책임 분담 필요 주장

 

무임승차로 인천교통공사의 손실액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인당 수송원가와 평균 운임액 등의 격차도 큰 탓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무임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무임승차 제도의 시작은 지난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임요금을 전액 할인해 주고 있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최근 들어 손실액 보존을 호소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 원으로 2년 연속 7000억 원을 넘어섰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39.9%에서 2023년 48.9%, 2024년에는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무임손실액은 366억 원에서 2024년 470억 원, 2025년에는 533억 원에 달한다. 손실 비율도 각각 21.2%에서 22.7%, 24.0%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무임손실액과 그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고령인구 증가가 꼽힌다. 인천지역에서 지난 2023년 기준 49만 7057명에 달했던 노인 인구는 지난해 53만 3369명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57만 501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0~59세 예비 노인 인구는 51만 3390명, 60~64세 노인 인구는 25만 2443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 내 고령 인구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지하철 무임승차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손실액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고스란히 넘어오는 셈이다.

 

적자가 심해지면서 시는 결국 인천지역 1인 지하철 요금을 향상하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6월 28일부터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렸다. 청소년 요금도 800원엔서 1500원으로 약 2배 가량 올랐다.

 

이는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와 무임수송 손실 확대 등으로 누적되는 운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인천교통공사 운송 적자는 약 1496억 원에 달했으며, 인천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는 2303원인 데 반해 평균 운임액은 875원으로 약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커지는 손실액과 늘어나는 무임승차의 제도적 기반이 정부에 있는 만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공사채 발행을 통해 문제를 매년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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