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평촌신도시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한 데 이어,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 마련과 사전자문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로 안배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해야 한다.
또,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구역별 계획안을 대상으로 부서 협의와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을 신청하면 수용 여부 통보,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시의 올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인 ‘A-19(샘마을 등)’ 구역 물량 2334호를 포함해 모두 7200호다.
시는 7200호를 초과해 심의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해 용적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이 담긴 점수표에 따라 지정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정비 물량 3126호를 확보하고, 같은 달 30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시는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이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