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와 군포시민단체 등이 조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3월에 열리는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의 재의결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혜승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는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자료 중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함께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조례를 가결시키자 이후 시는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로 소화할 내용이 아니라 판단해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왜곡된 역사 정보의 확산을 막겠다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실효성과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조례로 만들기엔 부작용이 크다는 게 시의 입장이고 대체적인 평가다.
조례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도서관 관련 단체 17개 곳에서 공동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조례라는 지적이었다.
도서관 관련 단체들은 도서관 자료선정 및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모든 형태의 검열 시도 및 외부압력 중단을 주장하면서 조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도서관의 사실상 사전검열을 시작한다면 6·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포시의회 자유게시판에도 조례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수백 여건의 항의성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이혜승 시의원은 '시민 공개용 Q&A집'에서 "출판·유통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 검열은 아니며, 공공도서관은 개인 공간이 아닌 공공 공간이므로 책을 분류·안내 하는 것은 시의 관리 책임이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포도서관을 애용한다는 한 시민은 ”대통령도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노동신문도 일반 도서로 분류 추진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마당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필요한 조례로 시민들을 갈라치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북한 자료 열람이 차단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