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군포시와 광명시가 수도권 기초지자체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상생형 자원순환 협력모델을 만들고 협약을 맺었다.
9일 하은호 군포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군포시와 광명시가 각 소각시설의 정기 보수기간 동안 상대 지자체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상호 교차 처리하는 ‘상생소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처리 대상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며 일일 약 25t 규모(연간 1000t)를 기준으로 최장 40일 범위 내에서 반입·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운영 일정은 군포시와 광명시의 소각시설 보수계획에 맞춰 협의하여 추진하며 상호 교차 처리에 따라 반입협력금 및 제반 처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군포시와 광명시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에 따라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로 인해 ▲단일 민간처리 경로 의존 해소 ▲공공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보수·비상상황 시 처리연속성 확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됐다.
특히, 협약에는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시 교차소각 물량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은 곧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협약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해결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 사례”라며 “군포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행복 증진 및 상생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마련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재정 부담은 줄이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