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민주·남양주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 조직 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권력 구조 개편’이라며 강력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본질”이라며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이 법안은 역사에, 국민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소권, 자신들의 비리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라며 “이 법안이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법치가 아니라 법 지옥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공소청법’이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당정청이 최종 수정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소청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