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경찰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배곧동의 한 오피스텔 거주지에서 “실탄을 쏴 나를 죽여달라”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7명을 상대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맞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은 A씨가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제압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